IRP 계좌에 대해서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상하게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IRP 계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도 막상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했지만 IRP 계좌와 혜택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 혜택이라도 더 챙겨 받을까' 하는 생각에 IRP 계좌 개설 방법과 소득공제 혜택,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 차]
1. IRP 계좌란?
2. IRP 계좌의 종류와 혜택
3. IRP 계좌 가입 시 필요한 서류
4. IRP 계좌 해지 방법
1. IRP 계좌란?
IPR는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자영업자나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 직접 가입하거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는 회사를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일반 보통예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습니다. IRP 계좌는 보통예금 계좌와는 달리,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개인이 원하는 금융자산에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고, 운용된 원금과 수익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가 가능한 나이가 도래했을 때 퇴직연금을 찾게 되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30~40%까지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수령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적립 및 운용하여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며(+세액 공제 혜택), 이에 따라 개인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의 종류?
IRP 계좌를 통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노후 자금을 확보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IRP 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퇴직급여수령용 IRP : 퇴직소득세 30~40% 절감 및 복리 효과
퇴직 급여에 부여되는 소득세의 납부를 늦추고, 연금으로 퇴직급여와 부가 수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퇴직금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된 채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 총수령액의 3.3%~5.5%만 과세하면 되는데, 이는 전체 퇴직 소득세금 대비 약 30%~40%가 감면된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용 IRP : 재투자로 복리 효과, 최대 148만원 세액공제 혜택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여유 자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그 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900만 원을 IRP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최대 16.5%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는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IRP 계좌 가입 시 필요한 서류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개설이 편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어플로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권사 등에서는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약 연간 0.3%에 달하는 자산 운용 및 관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IRP 계좌 (세액공제용)가입 시 필요한 서류 안내
1) DB, DC 가입자 : 퇴직연금 가입 사실 확인서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3)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직역연금 가입자) : 직역연금 가입자 확인 가능 서류(연금내역서, 연금법 적용확인서, 수급권자 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IRP 계좌 해지 방법
IRP 계좌는 원하는 경우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해지 시 세금 면제 혜택 등이 사라지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됩니다.
- 퇴직금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세후 금액이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등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간 수령하면 기존에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까지 퇴직소득세가 절감됩니다. 단만,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이 안되고,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중도 해지의 경우 세금 절감 혜택은 상실됩니다.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는 운용 수익금과 기존에 원천징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만 부과됨, 퇴직금에는 부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