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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by 가이든 2024. 11. 27.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월급과 일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2025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결정하며,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소득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보다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3.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과 일급으로 계산하면?

1개월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10,030원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금액) 
 ✔️ 2025년 최저임금 반영 일급:10,030원 ×8시간 = 80,24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월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형태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 없이 근로 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월급 계산법과 적용 대상을 숙지하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과 이 금액을 일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대비 약 1.7%가 증가되었으며,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더 많은 근로자들이 2024년보다 2025년에는 조금이라도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